'서부지법 난동' 당시 기자 폭행한 시위자 1명 구속…"도주 우려"
법원 "피해자가 언론사 기자…장비 등 손상돼"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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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당직법관)는 27일 오후 3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언론사 기자로, 장비 등이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7층 판사실까지 난입해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외벽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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