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 광폭 입법 행보 나선 민주당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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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22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2017년부터 지자체가 발행해온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같은 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사무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 예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유한 지자체가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하며 지자체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부정 유통 사례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 개정안에는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보조금 신청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시행일을 7월 1일로 설정하며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정부 지원 예산도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한 정부 여당 또한 최근 들어 1분기 예산 조기집행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면 추경을 검토해보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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