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소급적용해 음주운전자 기소…대법 "다시 재판"
도로교통법 '2진아웃 규정' 개정 전 범행에 개정 규정 적용
대법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위반"…파기환송
뉴스1 제공
2025.01.29 |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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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개정 도로교통법의 '2진아웃 규정'이 소급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16일 오후 6시 45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로 약 12㎞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려는 사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도주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에게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모두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A 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2023년 1월 3일 개정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같은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A 씨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공포 전인 2023년 3월 16일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이유로 하는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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