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했다고 해도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속인 즉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최근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즉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나눠 받다가 남은 보험금은 사후에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생명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돼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했다.

생명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 상속재산과 분리돼 보험수익자 본인의 재산으로 보게 된다는 의미로 상속 채무와 관련없이 고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인은 망자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상속채무가 과다한 경우나 상속채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게 될 것을 걱정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민법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대로 진행할 때 효과가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시로 효과가 소급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민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데 명시적으로 단순승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법정 단순승인사유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인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가 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하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본다면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있다.

즉 생명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결같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기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다만, 유의할 점은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볼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