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 전담' 형사25부서 재판 받는다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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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31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부터는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변론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참여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다.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탄핵 심판 중지 요청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지만,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온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측의 중지 요청에도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연휴 이후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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