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예천군청 전경./사진제공=예천군
축산 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예천군청 전경./사진제공=예천군



예천군)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시설 피해를 보상하며 농가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범위는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태양광 등 발전 시설 제외한 축산시설물(축사·부대시설)이며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면 가까운 지역 내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