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헌재 탄핵심판 출석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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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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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5차 변론기일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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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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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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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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