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만들어낸 최악의 명령… 한강에 뿌려진 독극물[오늘의역사]
김인영 기자
1,032
2025.02.09 | 05:05:00
공유하기
|
2000년 2월9일 서울 용산구 미합중국 육군 제8군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했다.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사건은 봉준호 영화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됐다. 이 사건으로 미군은 한국 주둔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환경단체의 폭로로 밝혀진 사건
|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2000년 7월13일 주한미군이 2000년 2월9일 서울 용산구 미군 부대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 처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475㎖ 480병(20상자)을 정화 처리하지 않은 채 한강에 무단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미군기지의 영안실 부책임자였던 육군 군무원 앨버트 L. 맥팔랜드의 주도로 이뤄졌다. 맥팔랜드는 포름알데히드가 약품 상자에 쌓여 있자 이를 한강에 버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군무원은 서울 주요 식수원인 한강에 암과 출산 장애(기형아 발생 위험)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를 그대로 버릴 수 없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맥팔랜드는 자신의 명령대로 하라며 실행을 종용했다.
2000년 5월15일 맥팔랜드의 부당한 명령은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됐다. 그러나 미8군 34사령부는 2000년 7월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명령을 집행한 군무원은 약품처리 이후 구토와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3주 동안 병가를 냈다. 이에 분노한 용역 노동자는 해당 사건을 녹색연합에 제보했다. 녹색연합은 조사·확인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일부, 방류 사진, 공문 등을 입수하게 됐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녹색연합을 통해 사건이 밝혀지자 미군은 한국 주둔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전했다. 이 사건의 주모자 맥팔랜드는 SOFA 협정을 빌미로 재판받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악의 사건이 천만 영화로 이어져
|
이 사건을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지만 제일 큰 주목을 받았던 순간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개봉했을 당시다. 영화 '괴물'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포름알데히드가 하수구에 버려져 서울 한강으로 흘러가 이를 먹은 한강 물고기가 괴생물체로 변해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괴물'이 공개됐을 때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에 스토리를 실감케 했다. 영화 '괴물'의 생생한 스토리, 뛰어난 연출, 배우들의 연기 모두 주목을 받았다. 이에 영화 '괴물'은 총 1만3019명(한국 기준)의 관객 수를 동원하며 1000만 영화로 등극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