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차공판, 증인 3명만 채택… 김문기 동생 불채택
김다솜 기자
2025.02.05 |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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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채택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동생 김대성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검토한 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채택했다. 1심 재판 때 증언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김 전 처장 동생 김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증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혐의와 무관하고 대부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대성씨에 대해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에 대해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선 "중복된 입증 취지는 없고 '압박' 등이 어느 정도 전개됐는지 드러내는 형태의 보충적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 했다는 것은 김 전 처장의 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고 전문 진술(타인이 전한 사실에 대한 진술)일 것 같다"며 "1심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이 이미 나왔고 독대 보고를 전문 진술로 추가 입증할 필요가 있나 싶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신청을 철회하고 남은 증인 가운데 3명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신문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에게 각각 1명씩 양형 증인 신청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3명의 증인신문은 오는 12일, 19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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