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택시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만취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택시를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만취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택시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만취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택시를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내린 뒤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만약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경기 이천시로 향하는 길에 발생했다.


택시 기사 A씨는 이날 여성 손님 B씨를 태웠다. 한창 도로를 달리던 중 B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택시를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B씨가 화장실이 아닌 고속도로를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A씨가 곧장 차에서 내려 쫓아갔지만 이미 벌어진 거리 탓에 잡지 못했고 그 사이 B씨는 차도를 지나 중앙분리대까지 걸어 나갔다.


A씨는 "저대로 두면 손님이 죽을 것 같아서 차량이 안 올때 제가 달려가서 죽을 각오로 잡고 나왔다"며 "손님은 계속 반항하면서 자기 잡지 말라고 난리를 쳤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까스로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A씨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고 무섭다. 손님을 처벌할 방법 없냐"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파손되고 뺨을 맞았는데 보상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손님을 잡지 않고 놔뒀다가 사고가 나면 기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진짜냐"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망가진 휴대전화는 손님이 물어줘야 한다"며 "뺨 맞은 것도 치료가 필요하면 (손님이) 당연히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그런 거면 데리고 와야 한다.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쫓아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사고 나면 유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