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하고, 두 손으로 빌며 애원했으나 피고인은 유유히 시계를 보며 다시 공격해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지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쯤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