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항공기 배터리 반입, 누구 책임인가
시장에 책임 떠넘긴 정부… 폐쇄적 이동수단 화재 대책도 마련해야
박찬규 기자
4,130
2025.02.07 | 14:56:10
공유하기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 둘 수 없습니다."
최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로 휴대용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에 대한 국내 항공사들의 관리 감독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를 비롯,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도 보조배터리의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면서 충전단자를 절연테이프 등으로 막은 뒤 개별 포장해 직접 소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항공사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 소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마저도 사전에 방지하기가 어려운 데다, 정작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려 소비자 상대 소송을 거는 것도 쉽지 않다. 항공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사전 안내와 승객 스스로 화재 예방을 하도록 안내하는 노력뿐이다.
항공사들의 이 같은 안내에 따라 배터리를 직접 가지고 탈 경우에도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클래스나 퍼스트클래스에서는 휴대용 배터리가 전동식 시트 틈새로 빠진 것을 모른 채 시트 각도를 조절하다가 파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비슷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파손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사례도 적지 않다.
전 세계 공항에서 휴대용 배터리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운 곳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먼저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공항과 항공사는 적극적으로 배터리 기준을 지킨다. 자연스레 승객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 공항을 비롯, 대부분 해외 공항과 항공사들은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를 승객이 들고 탈 수 있지만 중국 공항·항공사들은 100Wh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60Wh는 갤럭시 'S24 울트라' 스마트폰을 5~6회쯤 충전할 수 있고, 100Wh는 3회쯤 가능한 용량(5볼트 기준, 2만mAh)이다.
중국에서 보안검사 때는 직원들이 배터리 용량과 개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용량 표시가 없는 배터리는 당연히 들고 탈 수 없다. 만약 100Wh 이상 배터리나 많은 수의 배터리를 들고 타려면 미리 항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 촬영 등 특수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당장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국토부를 비롯, 여러 부처가 함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발맞춰 함께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항공사들의 노력, 승객들의 인식 개선이 더해져 긍정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범부처 차원의 안전 대응이 필요한 곳은 또 있다. 항공기 외에 KTX 등 철도와 지하철, 선박, 고속버스 등 주요 이동수단에서의 작은 화재가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는 핑계를 마련하기보다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향을 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책임을 떠안을 것이 두려워 문제를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동수단별 특성에 맞춘 종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민의 '이동권'은 기본 권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최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로 휴대용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에 대한 국내 항공사들의 관리 감독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를 비롯,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도 보조배터리의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면서 충전단자를 절연테이프 등으로 막은 뒤 개별 포장해 직접 소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항공사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 소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마저도 사전에 방지하기가 어려운 데다, 정작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려 소비자 상대 소송을 거는 것도 쉽지 않다. 항공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사전 안내와 승객 스스로 화재 예방을 하도록 안내하는 노력뿐이다.
항공사들의 이 같은 안내에 따라 배터리를 직접 가지고 탈 경우에도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클래스나 퍼스트클래스에서는 휴대용 배터리가 전동식 시트 틈새로 빠진 것을 모른 채 시트 각도를 조절하다가 파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비슷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파손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사례도 적지 않다.
전 세계 공항에서 휴대용 배터리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운 곳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먼저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공항과 항공사는 적극적으로 배터리 기준을 지킨다. 자연스레 승객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 공항을 비롯, 대부분 해외 공항과 항공사들은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를 승객이 들고 탈 수 있지만 중국 공항·항공사들은 100Wh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60Wh는 갤럭시 'S24 울트라' 스마트폰을 5~6회쯤 충전할 수 있고, 100Wh는 3회쯤 가능한 용량(5볼트 기준, 2만mAh)이다.
중국에서 보안검사 때는 직원들이 배터리 용량과 개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용량 표시가 없는 배터리는 당연히 들고 탈 수 없다. 만약 100Wh 이상 배터리나 많은 수의 배터리를 들고 타려면 미리 항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 촬영 등 특수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당장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국토부를 비롯, 여러 부처가 함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발맞춰 함께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항공사들의 노력, 승객들의 인식 개선이 더해져 긍정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범부처 차원의 안전 대응이 필요한 곳은 또 있다. 항공기 외에 KTX 등 철도와 지하철, 선박, 고속버스 등 주요 이동수단에서의 작은 화재가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는 핑계를 마련하기보다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향을 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책임을 떠안을 것이 두려워 문제를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동수단별 특성에 맞춘 종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민의 '이동권'은 기본 권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