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어이없는 방화로 사라진 날[오늘의역사]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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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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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10일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어이없는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토지 보상액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이었다.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재가 방화로 소실이 되는 장면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돼 온국민이 가슴 아프게 지켜봤다.
당시 저녁 8시50분쯤 주변 도로를 지나던 택시 기사가 화재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피해는 상당했다. 숭례문 2층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였고 2층이 무너지면서 1층으로도 불이 옮겨 붙었다. 결국 누각을 받치고 있는 석축 부분만 남긴 채 사실상 전소했다. 5시간 이상 지속된 화재로 2층 문루의 90%, 1층 문루의 10%가 각각 소실됐다.
'610년 역사' 숭례문에 불 지른 뻔뻔한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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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던 70대 채종기였다. 소유한 토지가 신축 아파트 건축 부지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받게 된 토지 보상액에 불만을 품고 품행을 벌였다. 건설사가 땅과 건물값의 감정 평가를 토대로 9680만원을 제시했지만 채씨는 5억원을 요구했다. 채씨는 사전에 숭례문 일대를 여러차례 답사했고 가연성이 강한 시너를 방화 도구로 준비했다.
채씨는 범행 당일 저녁 8시40분 사다리를 타고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채씨는 범행 하루 뒤인 2월11일 인천 강화군에서 경찰에 붙잡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라운건 채씨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006년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씨는 현장 검증자리에서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노무현의 잘못이 99.9%, 내 잘못은 0.1%"라며"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잖아. 문화재 복원하면 된다"라는 망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채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09년 8월3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10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5년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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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은 5년이 넘는 복원공사를 거쳐 2013년 5월 다시 시민에 공개됐다. 목재를 건조해 사용하는데만 3년 이상 걸렸다. 복원에는 세금 225억원이 들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까지 지원하는 등 공사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고 당시 숭례문에는 화재감지기나 경보시설이 없었다. 야간에는 경비용역업체에 관리를 일임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화재 이후 복원된 숭례문은 이전과 달리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32대와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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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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