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 취소의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할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 안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