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건보내역 확인… '위장전입 부정청약' 뿌리 뽑는다
최근 4년간 778건 적발… 실거주 입증 자료 제출 의무화로 꼼수 가점 근절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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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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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자가 부양가족 점수를 제출할 때 정부가 인근 병의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부양가족을 확인할 때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동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큰 병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평소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다녀야 하는 만큼 건보 내역 제출이 위장전입을 상당 부분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 부풀리기 꼼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최고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서는 이런 꼼수가 빈번히 발생한다.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를 위장 전입하는 사례 등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지난해 7월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9만3864개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다.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 청약 만점자도 3명이 나왔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계약 포기로 50가구의 잔여 물량이 나왔다. 높은 분양가 부담 외에 정부가 인기 청약 단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며 계약 포기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점이 큰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은 청약시장에서 문제가 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한 부정청약 1116건 중 69.7%(778건)가 위장전입이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위장 전입 근절을 위한 제도 보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청약 가점 기준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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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