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이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