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우울증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을 신청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사진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김하늘양의 친구들이 조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우울증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을 신청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사진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김하늘양의 친구들이 조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우울증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 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12일 뉴스1은 국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 A씨가 지난해 12월 초 휴직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씨가 지난해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혔다.


A씨는 진단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불과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학교에 복직했다.

복직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 심했던 잔여 증상이 현재는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쓰였다. 최소 6개월 동안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첫 진단서와 상반된 내용이다.


결국 A씨는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조기 복직했다. 이후 40여 이 흐른 지난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하늘양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의의 소견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따지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