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③'시계제로' 피해보상... 생계 막막한 유족 살펴야
[무안참사 49재] 항공사만 일방적 책임 구조... 정부 및 공항 역할론 대두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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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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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오는 15일은 국내 최악의 민항기 사고로 기록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12월29일 발생한 참사로 179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사는 공항의 시설관리 부재, 기체 결함 등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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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216편 사고 이후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제조사 보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분석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항공기 사고는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는 버드스트라이크,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해 기체결함 의심 정황들이 포착돼 과실여부를 따지는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언제 이뤄질 지 예상하기 어렵다.
몬트리올 협약 제 21조(조약 제1876호)와 국내 상법(제 840조)에 따라 운송주체인 제주항공은 승객 사망시 무과실 책임으로 승객 1인당 약 15만1880 SDR(한화 약 2억8981만원)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이를 초과하는 배상은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비중에 따라 추가 결정된다.
항공사가 1차적 배상 책임을 지지만 과실 여부에 따라 항공사는 추후 과실이 엄중한 곳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항 관리자, 관제탑 관리자, 항공기 제조사가 연대해 책임진다.
이번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선 네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제주항공은 조종사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한국공항공사는 조류관리와 콘크리트 둔덕 설치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국토교통부는 관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기체 제작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 CFMI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국내 승객 사망자를 낸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에서는 항공사가 사고의 주된 배상을 책임졌다.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주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는 항공사와 함께 관제업무를 담당한 미국 연방항공청(FAA)도 피해보상을 했다. 관제 업무상 과실도 인정됐기 때문이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는 조류충돌 예방 및 조류퇴치 관리 소홀과 콘크리트 둔덕 설치 두가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류관리계획과 둔덕 설치 설계의 승인과정에 관여했다면 국토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항공기의 기체결함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면 배상금액은 1조원 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한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잉은 자가보험과 항공보험 전문보험사인 글로벌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체결함이 인정된다면 미국에도 재판관할권이 생기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당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1인당 약 2억5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1인당 최대 140억원(약 950만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제주항공도 보잉과의 계약상 면책 조항이 없다면 보잉을 상대로 제품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안공항 역시 운항 중단 및 항공기 스케줄 차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 장기화로 유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나면 특별법을 통한 별도 배상 기금을 조성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국국제항공 사고 당시 86명의 국내 유족들의 변호를 담당했던 임치영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미국에서의 소송을 고려해 특정 원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항공사고의 경우 소송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사고원인이 확인되는 등 법적 절차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 유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항공은 유족측과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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