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여교사, 세살배기 아들 살해… 아빠도 죽이려 했다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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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0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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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던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다음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근무 중이던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제출하고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이다.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3)을 살해했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최종 해임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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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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