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여객기 선반 보관 못한다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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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반입 규정이 강화돼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위탁수하물은 금지되고 기내 반입 허용 용량과 수량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1일부터 '여객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캠핑용 등 5만mAh(밀리암페어시) 이상의 보조배터리 수하물과 기내 반입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100Wh~160Wh 수준의 3만mAh 대용량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고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한다.
통상 사용되는 100Wh 이하 2만mAh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모든 용량의 배터리는 초과 반입 시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항공사 승인을 받고 기내에 반입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전원을 통한 보조배터리 충전이나 배터리끼리 충전도 금지된다. 향후 전자담배와 관련된 안전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연기 발생 등의 사례는 미국 90건, 한국 1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부풀어 오름 등으로 발생됐다.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 절차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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