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대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신청 없어
김인영 기자
2025.02.14 | 0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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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12일까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계획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숙명여대는 2022월 12월 9개월의 예비조사를 마친 끝에 본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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