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계엄 직전 문자 내역이 윤석열 대통령 측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계엄 직전 문자 내역이 윤석열 대통령 측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탄핵 심판 증거로 제출해 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51분쯤 조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냈다. 조 원장은 다음 날 오전 9시49분쯤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문자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 원장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8차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는 질의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문자 수발신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직접 제출한 증거 기록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표 관련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조 원장의 통화 내용을 제출했다가 조 원장과 김 여사 연락까지 공개해 버린 것이다.

이에 증거를 접한 국회 측은 조 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 내역에 대해 질의했다. 다만 조 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문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