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경찰차 보고 도망… '면허 취소' 수준
김인영 기자
2025.02.18 |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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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A(30대)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인 A경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12시10분쯤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밖에 나왔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그는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A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A경장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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