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63명, 내달 1심 시작… 변호인단에 황교안 포함
임한별 기자
2025.02.18 |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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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의 1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번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24명에 대한 공판이 10일, 20명에 대한 공판이 17일, 19명에 대한 공판이 19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 명단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앞서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약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담장을 넘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 지지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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