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시작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1시간 미룬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소추위원들에게 의견을 하나 구하고 싶다"며 "목요일(오는 20일) 시작 시각을 1시간 늦춰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이 형사사건 변론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다"라며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 주실 수 있나"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차선책으로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10차 변론기일과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은 문 대행은 국회 측의 동의를 받은 후 변론기일 개시 시간을 늦출 것을 공표했다. 개시 시간이 미뤄짐에 따라 증인 신문 시각도 한 시간 씩 미뤄진다. 이날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증인은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순연됐다. 증인들의 출석 시간은 모두 1시간씩 미뤄졌고 조 청장은 1시간30분 미뤄졌다.

문 대행은 "조지호 증인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우리가 요구 조건을 말해달라고 했고 그쪽에서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혈액암을 사유로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촉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