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성매매한다" 신고한 남성… CCTV 확인해보니 '반전'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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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0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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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허위로 성매매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112신고만 수차례… 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에서 22일까지 울산 남구에서 5일 동안 5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노래방 성매매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남성 신고자는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하고 있어요" 혹은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한다" 등과 같은 말을 하며 특정 업소를 지목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된 신고로 경찰은 신고자의 악의적인 의도를 의심했다.
경찰은 112신고 발신처를 추적한 결과 2곳의 공중전화에서 걸려 온 전화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CCTV를 분석해 인근을 배회하던 1명의 남성을 발견하고 동선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지구대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방문했던 노래방에서 "금액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영상에서 "112 허위신고 등으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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