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이지아 부친, 350억 땅 상속 두고 형제들과 법적 분쟁
김인영 기자
3,160
공유하기
|
배우 이지아의 부친이 형제들과 땅 상속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지아의 부친은 친일파 김순흥씨의 자녀다. 이지아의 부친과 형제들은 김순흥씨가 남긴 350억원 규모 땅을 두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이지아의 부친은 김순흥씨의 350억원 상당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지아의 사촌인 A씨는김순흥씨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 토지는 군 부지였다. 2013년 안산으로 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했다. 이후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이지아의 부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사망한 김순흥 장남을 제외한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씨를 위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형제들은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인지했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이지아의 부친이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지아의 부친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차례 불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으나 지난 7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했다.
이지아의 부친은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았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