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90분 만에 종결됐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90분 만에 종결됐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날 설명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에 한 총리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라며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체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90분 만에 종결됐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90분 만에 종결됐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스1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당시 가중탄핵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총리 측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뒤이은 세 번째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분 한분이 느끼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그런 큰 정치 복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