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현재 명백한 불법구금 상태… 비상계엄 내란 아냐"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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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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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쯤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43분쯤 법원 앞에서 짧게 입장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서 공판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우리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변호인은 취재진이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입장인지' 혹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묻자 모두 "그렇다"고 답변한 후 재판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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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