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사진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사진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형사재판 종료 후 법원은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 출석했다.

재판 시작 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3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행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