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건드려?"… 트럼프, 보복관세 카드 또 꺼냈다
미 빅테크 겨냥 외국 정부 정책·관행 조사 지시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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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DST), 벌금 등을 부과하는 외국 국가의 규제에 관세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한국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망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하고, 온라인플랫폼을 추진 중인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1일(현지시간) 머니투데이 보도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각서에서 외국 정부가 역외 권한을 행사해 미국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미국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세 부과 등의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대응 조치를 고려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조세 기반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 또는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정책·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행동·정책과 관행 등을 고려한다.
각서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집권 1기에 시작된 디지털세 관련 조사를 재개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사용하는 추가 국가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USTR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시작했고, 이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결론이 나면 특정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길을 열었다.
한국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USTR은 그간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했고,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서에서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업'(DSA)에 따라 미국 기업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 서명 전 기자들에게 "디지털세 관련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제도는 알파벳(구글 모기업)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기업),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미국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자 일정 수준의 매출을 초과하면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은 2017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9년 프랑스가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영국·이탈리아·스페인·튀르키예·인도·캐나다 등도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했다.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1248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빅테크에 대해 프랑스 내 연간 매출의 3%의 세금 부과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 재무위원회는 현행 3%의 세율을 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는 각각 디지털세 징수로 매년 5억달러(약 7193억원) 이상을 거두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규모는 2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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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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