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꿀꺽'… 코인자금세탁 '보이스피싱 조직책' 징역 2년
임한별 기자
2025.02.24 | 0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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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수표를 편취한 뒤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자신의 형 B씨로부터 제안을 받은 A씨는 관리책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해 6월12일 카드 배송 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 "고객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다. 고객님이 신청하신 카드가 아니면 아마도 명의가 도용돼 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라고 한 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각각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했다.
수표 수거책은 A씨와 B씨 지시에 따라 같은 해인 6월14일 서울 강동구 한 노상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1035만원 상당의 수표 3매를 교부받았고, 다음날 광진구의 한 지하철 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했다. 이어 코인환전책은 A씨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서 해당 수표를 수거해 0.5%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코인을 A씨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일당은 A씨와 B씨 지시에 의해 4일 동안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총 규모 또한 3억3000만원을 넘어 상당한 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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