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려 강도살인' 김명현… 1심 징역 30년에 항소
임한별 기자
2025.02.24 |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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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김명현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측도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10시쯤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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