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가 본처와 아직 혼인 관계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둘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호적, 재산 상속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사진=로이터
배우 김민희가 본처와 아직 혼인 관계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둘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호적, 재산 상속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사진=로이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의 상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커플 사이에서 태어날 2세의 재산 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래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C 탁재훈은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고 물었고,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인철 변호사 역시 "(홍상수, 김민희) 둘 사이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MC 이지혜는 홍상수 감독 재산에 대한 혼외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중의 자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원래 자녀로서는 '왜 똑같이 받나'라며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7년 불륜 사이임을 인정했다.두 사람은 2015년 인연을 맺은 뒤 10년 동안 불륜을 이어왔고, 최근 김민희의 임신 사실이 알려졌다. 김민희는 현재 만삭의 몸으로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