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로 보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로 보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3월 내려진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3월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후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청취했다.


최후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국회 활동 방해 ▲주요 정치 인사 체포 지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쟁점들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속한 파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등 이른바 '일당독재 파쇼 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는 만큼,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달 초·중순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