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로 선고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제공)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로 선고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직후 최 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향후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최 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은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권한쟁의는 탄핵 심판(6인 이상 찬성)과 달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