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1년 만에 숨진 아버지 '70억' 유산… "새엄마에 다 뺏길 판"
김다솜 기자
45,534
2025.02.28 | 09:29:36
공유하기
|
재혼 1년 만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 70억원을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다 빼앗길 것 같다며 한 남매가 상속에 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매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 A씨에 따르면 통이 크고 호탕했던 아버지는 사업과 투자에 손을 댔다 하면 크게 성공했다. 특히 IMF로 모든 주식이 폭락할 때 망하지 않을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뒀다.
A씨는 "아버지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도 수집하셨다. 마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처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아시는 것 같았다"면서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지금까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풍족하게 자랐다"고 말했다. 남매가 싸울 때면 아버지는 "우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사이좋게 자란 남매는 각자 결혼해 아이를 두 명씩 낳았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버지는 재혼했고,A씨 남매가 혼인신고만은 하지 말라고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가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70억원이 있었다. A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다 뺏길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저희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상속을 포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A씨는 아버지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한다"며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 배우자인 새어머니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A씨 남매는 각자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 준다"며 "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 A씨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게 된다.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원, A씨 남매는 20억원씩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A씨 남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A씨 자녀 2명과 A씨 여동생 자녀 2명이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5명일 때 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11, A씨 남매의 자녀들이 각자 2/11이 돼 새어머니 상속분이 1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 남매는 아마 예전 대법원 판례를 보신 것 같다"며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 재산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3개월의 포기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