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괴한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흉기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사진=뉴스1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괴한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흉기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사진=뉴스1


2015년 3월5일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중 진보성향 단체 대표인 김기종씨(당시 55세)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7시42분쯤 경찰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리퍼트 대사가 공격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리퍼트 대사는 25㎝ 길이의 과도를 든 김씨의 공격으로 오른쪽 얼굴, 왼쪽 손목 부위 등에 자상을 입었다. 리퍼트 대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국회의원들은 "대사가 피할 틈도 없이 1~2초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강북성심병원으로 옮겨졌던 리퍼트 대사는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얼굴에 오른쪽 광대뼈부터 턱부위까지 길이 11㎝·깊이 3㎝의 상처를 입어 얼굴 80여 바늘을 꿰맸다. 왼쪽 손목 관통상도 상처가 깊었지만 감각 신경 손상이 심하지 않아 수술 6일 만에 퇴원했다.

흉기 휘두른 용의자는 누구?

리퍼트 대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문화운동단체인 '우리마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김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친 그는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나오면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 "10일 전부터 계획했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전쟁에 반대해 그랬다. 남북대화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미 전쟁 연습 규탄 등 1인 시위 활동을 해왔다. 김씨는 2006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기고 '독도지킴이'를 만들기도 했다.
사진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2015년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퇴원하며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2015년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퇴원하며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징역 12년 확정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