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4~21일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보다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이다.

2025년 처음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