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15년 돌본 치매 모친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뒤늦은 후회
강지원 기자
1,261
2025.03.04 | 15:18:55
공유하기
|
치매에 걸린 노모를 15년간 홀로 돌본 아들이 경제난에 못이겨 살해했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존속살해,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5시5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선착장 인근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태운 SUV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추락 직후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구조됐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모와 형은 물속에 빠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초 해경은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러 선착장을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08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던 어머니를 돌봤다. 15년 넘게 홀로 간병을 이어온 A씨는 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해진 2022년부터 직장 등 경제적 활동을 멈추고 어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경제적 형편은 갈수록 나빠졌다. 결국 신변을 비관한 A씨 형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장에 선 A씨는 "제가 몸이 아파 몇번씩 쓰러졌다.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가족들은 외면하다시피 생활했다. 삶이 너무 힘들었다. 제가 너무 잘못한 선택을 했다"며 오열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은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이었다. 오랜 고생 끝에 삶을 비관하고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 가족을 숨지게 한 후회와 자책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고인을 헤아려달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황은 원심에서 충분히 형량에 반영됐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광주고법에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