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과 집안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지만,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학벌과 집안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지만,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학벌과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 두살 연하 남편과 결혼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는 결혼 2년차 33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뮤지컬 동호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A씨 부모님은 시장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했다. 남편은 좋은 학벌을 가졌고 탄탄한 기업체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집안 차이를 느낀 A씨는 결혼을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시댁에선 "이 정도 수준의 애를 만나게 하려고 너를 키운 줄 아냐" 혹은 "동네 창피해서 너 같은 애는 절대 같이 말도 섞기 싫다"라고 말하며 A씨에게 모욕감을 줬다.

결혼 이후에는 타박은 더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A씨를 마치 눈엣가시처럼 다른 며느리와 비교했고 심지어 '니X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등 식단이나 부부관계에도 관여했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또 있었다. 겉으론 아내를 걱정하고 위하는 척하던 남편은 그동안 커뮤니티에서는 계속 아내와 처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 조롱글은 무려 112개에 달했다. 남편은 "처가는 내가 순댓국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싸주는데 냄새만 맡아도 토 쏠림"이라거나 "돼지 냄새가 저한테까지 날까 무섭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나래 변호사는 "모욕 수준의 폭언과 폭행, 도저히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하면 시부모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놓고 문전 박대하는 게 명확하지 않나.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위자료 청구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험담했다면서 (남편이) 이 증거를 제출하면 그걸 역으로 이용해 '오죽하면 이야기했겠는가' 하면서 반박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