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상품권 100% 변제 가능… 외부 사용 비중 4% 수준"
유통업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제한·중단 논의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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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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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에 따라 일부 제휴처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상품권은 제휴처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4% 수준이며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상품권 연간 총 발행액은 2000억원대 초중반이고 그 중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된다. 금액으로 보면 70억~80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96%는 홈플러스 채널에서 사용된다. 이중 일부 제휴처가 수취를 중지한 상황으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권은 금융채권이 아니고 일반 상거래 채권이기 때문에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홈플러스에서는 상품권을 정상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과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등 일부 제휴처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홈플러스 측에서는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시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겪은 만큼 상품권 환급금 변제 지연을 우려해 사전에 상품권 사용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라호텔에서는 사용 가능하며 사용중단 여부는 홈플러스와 협의하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측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오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며 협력 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변제된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이 함께 발령돼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등도 정상 이행된다.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 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 지급하면서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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