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무시해?" 흉기로 연인 살해한 남성… 검찰, 징역 25년 구형
임한별 기자
2025.03.05 |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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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다. 이에 가족은 "동생(A씨)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같은 날 밤 9시30분쯤 해당 모텔 2층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찾았다. 살해 현장에선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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