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던 바람피운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돌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던 바람피운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돌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상간녀와 재혼한 후 딸을 데려간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돌변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바람을 피워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 1년 만에 임신하게 된 이들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했다.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2년도 안 돼서 산산조각이 났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딸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났고, 시어머니는 A씨에게 "돈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 딸을 데려가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혼한 전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려갔다. 전남편은 A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도 차단하고 딸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여러 번 연락해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줬다"면서 "두 달 만에 본 딸은 '엄마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는데 전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관한 내용도 협의해 기재했을 것"이라며 "전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면접 교섭에 관해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A씨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아이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