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운영' 레스토랑 통창 깔려 전치 4주… "합의금 못 줘"(영상)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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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0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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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레스토랑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친 것이다.
40대 여성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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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유명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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