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어린 여직원, 남편과 몸 섞고 팬티 뒤집어쓰고 XX"… 아내 경악
강지원 기자
77,796
2025.03.06 | 10:34:29
공유하기
|
18세 어린 여직원과 바람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편의 바람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년 전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의미 없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고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의심은 흐지부지해졌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A씨 촉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여자 촉이 진짜 무섭다. 18세 어린 여직원과 할 거 다 하고 안 한 게 없을 정도였다. 멍청해서 어찌나 증거를 많이 남겼는지 모른다"며 "상간녀 소송하기 딱 좋았다. 증거들이 아직도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동안 A씨는 매일이 고통이었다. 그는 "그 둘을 찢어 죽이는 상상을 매일 했다. 나도 유서까지 쓰고 참다못해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아직 너무 힘들다"며 "상간 소송은 당연히 승소해 돈도 받았는데 이렇게 더러운 돈은 세상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 관둔다는 여직원은 아직 다니고 있고 상간녀 보호하려고 그만둔 남편은 소송 끝나자마자 다시 그 직장 다닌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아직 이혼 소송 중인데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다"며 "곧 50세 바라보는 남자와 30세도 안 된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서로 몸을 섞고 남편 팬티를 뒤집어쓴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는 건지 억울하고 분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여자가 있는 회사에 다시 출근하냐. 정말 딱 죽고 싶은데 억울해서 못 죽겠다"며 "다신 안 만난다던 남편은 반년 만에 출근하더니 신났다. 신상도 다 까발리고 동영상, 사진 다 알리고 싶다. 왜 나만 힘들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예훼손 벌금 얼마 안 한다. 회사 게시판에 신상 뿌려라" "상간 소송 한 번만 가능한 거 아니다. 계속해서 돈 받아라" "최고의 복수는 망각이다. 보란 듯이 잊고 살아라" "어차피 걔네 얼마 못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