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 후 한강 뛰어든 부자… 숨진 여성 사인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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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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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5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성은 목 졸림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공개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80대·여)를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 남편 B씨와 아들 C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이들은 자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으로 이동했다. 같은날 밤 8시40분쯤 강에 걸어가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A씨가 "죽여 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지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C씨는 요양보호사 없이 A씨를 간병했다.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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