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만 '13회'… 50대 남성, 또 손댔다가 2심서도 실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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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필로폰 투약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3월 주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대리 구매해 지인에게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필로폰 25.73g, 대마 3.46g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1996년부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1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점,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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