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된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체포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쯤이었다며 검찰이 지난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 기소한 것은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고 봤다. 구속기간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와 검찰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한 점 ▲피고인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