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30년지기' 살해한 남성… 2심서도 '징역형'
욕설에 불만 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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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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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11월5일 서울 관악구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씨를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3년 10월 말쯤 사무실에서 B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B씨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변 권유로 부득이하게 써낸 듯한 탄원서로 형을 경감할 본질적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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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